신청기간 : 2024년 2월 26일 09시 ~ 2025년 2월 25일 24시 까지 신청주체 - 청년 본인 신청 지원대상 19 ~ 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청약통장 가입 필수) * 2024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89년 ~ 2005년생 * 2025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90년 ~ 2006년생 -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재산가액 4.7억원 이하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및 재산가액 1.22억원 이하 -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70만원 이하(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90만원 이하) ※ 청년월세(1차)를 지원받고 있는 신청인께서는 1차 지원(12회)을 다 받으신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청년월세(1차)를 신청하여 지원받은 이력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