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는이야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2차) 신청 방법

양뉴 2024. 3. 2. 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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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2024년 2월 26일 09시 ~ 2025년 2월 25일 24시 까지 

 

신청주체 

 

- 청년 본인 신청

 

지원대상 

  •  19 ~ 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청약통장 가입 필수)
  •  * 2024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89년 ~ 2005년생
  •  * 2025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90년 ~ 2006년생
  • -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재산가액 4.7억원 이하
  •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및 재산가액 1.22억원 이하
  • -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70만원 이하(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90만원 이하)
  •  
  • ※ 청년월세(1차)를 지원받고 있는 신청인께서는 1차 지원(12회)을 다 받으신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청년월세(1차)를 신청하여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현재 '복지로'를 통한 2차 사업 신청이 제한되오니,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급규모 

-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회)간 지원 

 

  • *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원까지 지원(임차보증금, 관리비 등 제외)

대한민국 대표 복지포털 '복지로' (bokjiro.go.kr)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www.bokjiro.go.kr

여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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