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이 돌아왔습니다.
정기 반기 신청 및 자격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부에선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 사업자 , 종교인을 위한 지원 제도 이다.
현재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소득과 재산 등 상황이 안 좋은 분들을 기준을 정해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2024년도 3월 1일~ 3.15 일 까지 신청 기간이니 한번 알아보도록 하자.
근로소득자는 반기 정기 다 신청가능 합니다.
단 사업소득자, 종교인은 정기 신청만 가능합니다.
정기는 2024년 5월 신청하고 지급일은 9월이다.
신청요건
가구원 모두 2022년 6월1일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여야 합니다.
단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원 이상이라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를 차감하니 알아두어야 합니다.
제외 조건
소득 및 재산요건이 충족되어 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2022년 12월 31일까지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자와 혼인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자는 제외이다.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거주자(배우자 포함) 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자
신청 방법 (신청안내문을 받은경우)
1544-9944 로 전화를 건 다음 1번 → 주민번호 13자리# → 개별인증번호8자리# →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확인 →신청종료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ARS 이용시 개별인증번호 생략가능
홈택스
손택스(모바일 앱) 또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 http://www.hometax.go.kr )
신청방법 (신청안내문을 못 받은 경우)
<홈택스&손택스(모바일 앱)>
홈택스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서면신청>
신청서식 인쇄하여 우편접수
반기신청 : 23년 하반기(7월 ~12월) 근로소득
24년 3월1일~3월 15일 신청
지급일정 :24년 6월말 지급
2024년도의 근로장려금 정기와 반기 자격과 기간 지급일 등을 알아보았다.
다들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잘 해서 신청해서.. 힘든 시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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