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비수도권 일괄 3단계로 조정하는 방침에 따라 7월 27일(화)부터 8월 8일(일)까지 2주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실시 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3단계로 격상 되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1. 유흥시설, 콜라텍‧무도장 등 1그룹 시설과 실내수영장,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목욕장업 등 2그룹 시설에 대해 22시까지 운영시간이 제한됩니다. 2.행사‧집회는 50인 이상 금지되며, 4명까지 허용되는 사적모임은 일부 예외 사항을 둡니다. 2-1 사적모임 예외사항 1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임종을 지키는 경우 2 직계가족 모임 3 시설 관리자가 있는 사설 스포츠시설에서 스포츠 경기 구성을 위해 최소 인원이 필요한 경우 4 돌잔치 최대 1..